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들이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군대 내에서 후임병에게 강요와 폭행을 한 사건. 피고인 A는 군대 내에서의 강요 및 폭행, 가혹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이 고려되었다. 피고인 B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받은 점이 참작되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뭘 쳐다보냐'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A와 다른 공범들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군대 내에서 후임병 I에게 강요와 폭행을 반복적으로 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대모사와 장기자랑을 강요하고, 폭행을 가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벌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군대 내 강요 및 폭행은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받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전체 사건 31
폭행 1
협박/감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