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2019년 7월 18일 새벽, 당진시에 있는 식당 앞에서 아내와 함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 피해자 D씨가 원하는 경로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