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같은 학교 동문이자 함께 여행을 간 피해자가 숙박업소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같은 학교 동문으로, 2023년 3월 19일 다른 일행들과 함께 충남의 한 숙박업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일 오전 9시 23분경, 피고인 A는 숙소 4호실 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E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직후 발각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형의 선고유예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선고유예 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 부과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갤럭시 S10)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받아 실제 벌금형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2년)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입니다. 또한 선고유예에 따라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2년 후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샤워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즉시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즉,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불이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불법 촬영에 사용된 갤럭시 S10 휴대폰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선고유예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으며,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해당 명령들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고유예가 실질적인 형 선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