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곤돌라 고정 작업 중 곤돌라 끈이 풀려 6~7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근로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시공사가 총 18,669,3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였습니다. 원고 A 근로자는 2016년 2월 6일 오후 2시경 이 공사 현장에서 다른 인부 4명과 함께 건물 2층 엘리베이터실에서 H빔 고정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가 곤돌라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바깥쪽 곤돌라의 끈을 창틀 벽의 고리에 묶으려 잡아당기는 순간, 반대편 벽에 묶여 있던 곤돌라 끈이 갑자기 풀리면서 곤돌라가 원고 A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6~7미터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 A는 헬멧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이 사고로 대장천공, 소장천공, 우측 척골 주구 골절, 아래 관절돌기 골절(좌측), 입술 및 구강 등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치관파절, 다발성 늑골골절, 허혈성 결장염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3,761,500원, 요양급여 36,680,190원, 장해급여 5,621,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안전망 설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축공사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원고 A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셋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8,669,3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7년 3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안전망 설치 등)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 근로자 역시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총 18,669,3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시공사(피고)는 근로자(원고)와 공사 계약 또는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역시 높은 곳에서 작업함에 있어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고 추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50조, 제760조 등)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왕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비 2,522,788원), '개호비'(간병비 4,060,000원), '향후치료비'(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로 사고 당시 현가로 1,179,150원),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00,000원)가 인정되었습니다.
4. 손익상계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그 사고로 인해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 이득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법리입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중 치료비 및 약제비 37,658,380원과 42,870원 부분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원고의 과실분 7,540,25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공사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시공사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망 설치, 작업 전 안전 점검,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 역시 작업 시 개인 안전 장비 착용 및 안전 수칙 준수,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작업 중단 및 보고 등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부상 내역, 치료 비용, 요양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은 법원에서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