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존속살해미수죄로 치료감호 중이던 국립법무병원에서 동료 환자 B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법률상 감경을 받았으나, 이전에 중범죄로 치료감호 중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7일 오후 3시 10분경 국립법무병원 72병동 복도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길질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치료감호 중인 심신미약 상태의 환자가 동료 환자를 폭행했을 때, 심신미약 감경과 이전 범죄 경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사 책임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존속살해미수죄라는 중범죄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받고 있던 중, 수용시설인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다시 동료 환자를 폭행한 점,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린 행위는 이 조항이 정하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병적 증세로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에 따른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한 형량은 그 형량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이 조항은 심신미약 감경과 같이 법률에 정해진 감경 사유가 있을 때 구체적인 형량 감경의 정도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택된 후,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수용시설 내에서의 폭행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이전의 범죄 경력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용서는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