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의 전 이사장인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시총회는 수목장 이용 계약자들이 스스로를 사단법인의 회원으로 주장하며 소집하고 결의한 것으로, 법원은 이 계약자들이 사단법인 정관에서 정한 사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은 수목장림을 운영하며 소외 주식회사 E와 분양 및 관리 독점 대행 계약을 맺었고, 소외 회사는 수목장 이용자들에게 피고 명의의 회원가입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소외 G은 이 수목장 이용자들을 피고의 회원으로 보고, 이들의 동의를 받아 기존 임원 해임과 신규 임원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원고(당시 이사장)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G은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 및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고 피고보조참가인 C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수목장 이용 계약자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른 정식 사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이들이 주도하여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의 2023년 1월 18일자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자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라는 사원 자격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종교단체 수목장림의 조성 허용 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종교단체 사단법인의 사원 자격을 강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관에 따른 적법한 사원이 아닌 사람들이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0조 제6호 (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인의 단체 의사 형성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 제5조는 회원의 자격에 대해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55조 제2항 (사원명부):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여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원의 존재를 외부에 명확히 하고 법인의 구성원 자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사단법인의 사원 자격이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자연장지의 조성), 제16조 제1항 제3호 (사설자연장지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별표 5 제3항 가목 (종교단체 수목장림): 이 법령들은 종교단체가 수목장림 등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대상(예: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들이 종교단체에 대한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용 요건일 뿐, 해당 종교단체 사단법인의 사원 자격을 강제적으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수목장 이용 대상과 법인의 사원 자격은 별개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사단법인 회원 자격의 엄격성: 사단법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절차(예: 입회신청서 제출, 이사회 승인 등)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실질적인 이용자나 관련 계약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 소집 및 결의의 적법성: 사단법인의 총회는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자격을 갖춘 회원들이 소집하고 결의해야 유효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나 회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의 주의: 특정 사업 관련 법령(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더라도, 이것이 곧 사업 주체인 사단법인의 회원 자격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자체의 정관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리 목적 운영의 한계: 사단법인이나 관련 회사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편의상 형식적인 회원증을 발급하더라도, 이것이 법인의 실질적인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