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 A와 그의 회계책임자 B, 선거사무장 C는 선거사무원 D와 E에게 법정 수당 외에 차량 임차료 명목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D와 E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또한, 회계책임자 B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 회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A, B, C, D, E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A의 선거비용 부정지출 공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A와 그의 선거 운동을 도운 회계책임자 B, 선거사무장 C, 선거사무원 D와 E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D와 E는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선거운동원들을 태워 운행했습니다. A, B, C는 이들에게 법정 선거사무원 수당·실비(13일간 각 130만 원) 외에 유류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1일 5만 원씩 총 6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를 위해 B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 마치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D와 E는 이 추가 수당 65만 원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한편, B는 A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제한액 51,304,000원을 초과하여 총 52,905,407원을 지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부 비용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 아니라 '선거비용'에 해당하여 제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는 통보를 받자, B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지출 시점과 명목을 다르게 기재하여 회계 장부, 증빙 서류, 최종 회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이 법정 수당·실비 외에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고 수령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 선거 관계자들의 법률 착오 주장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선거비용 부정지출 공소사실은 무죄로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E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각 65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후보자 A, 회계책임자 B, 선거사무장 C는 선거운동원 D, E에게 법정 수당 외에 유류비 및 수고비 명목의 6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선거운동 관련 불법 금품 제공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회계책임자 B는 선거비용 제한액 51,304,000원을 1,601,407원 초과하여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 및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선거사무원 D, E는 이러한 불법 금품을 수령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와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후보자 A의 선거비용 부정지출 공모 혐의는 직접적인 관여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렸으며, 법률 착오 주장도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회계 처리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령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이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수당·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 운동에 즈음하여, 선거 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등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 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된 추가 65만 원은 법정 실비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금품 제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선거비용 부정지출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처벌받습니다.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에서 정의하며, 제120조 제6호에 따라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는 적법하게 지출된 경우에 한합니다. 불법적인 금품 제공으로 판단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어 제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회계책임자 B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했습니다.
3. 회계 장부, 증빙 서류, 보고서 허위 기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제49조 제1항, 제40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관련 회계 장부, 증빙 서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회계책임자 B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회계 자료를 작성하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4.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후보자 A, 회계책임자 B, 선거사무장 C는 선거사무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B와 C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확인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선고유예 및 추징 (형법 제5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6조):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거사무원 D와 E는 금품 수령액이 적고 책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어, D와 E는 각각 받은 65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이나 이익 제공은 그 명목이 무엇이든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량 임차료나 수고비 등 다른 이름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거 운동의 대가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다른 운동원들을 태우는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금품을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선거 회계 책임자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 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이나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직접 재확인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회계책임자나 다른 관계자의 말을 신뢰하거나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법률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법률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 아니라 '미보전 선거비용'으로서 선거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 시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총 선거비용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보고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