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B는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동승자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했고, A는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보험회사에 허위 진술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8월 20일 14시 21분경, 피고인 B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주시 D 구 E병원 앞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임팔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B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동승자인 A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B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4시 25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 진술했고, 다음 날 공주경찰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A는 또한 M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인 P 주식회사는 A가 운전자로 기재된 사고 접수를 받았고, 이후 A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고 경위를 확인할 때도 A는 거짓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A의 기망 행위에 속은 P 주식회사는 2019년 9월 5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744,18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A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한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허위 진술을 통한 보험금 편취(보험사기) 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다수의 범죄가 경합했을 때의 양형 기준 적용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인도피 교사 행위에 대해 실형에 가까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동승자로서 B의 교사에 따라 허위 진술하고 보험사기까지 저지른 A에게는 보험사기 피해액이 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교통 법규 위반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 그리고 보험사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단서 조항은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중앙선 침범 및 무면허 운전이라는 2가지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는 약 7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B의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자(교사범)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여 범인도피죄를 교사했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로 A와 동일하게 범인도피죄의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총 29,744,1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에는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정직한 대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등의 거짓 행동은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등의 심각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숨기려다 보면 범인도피, 보험사기 등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교사죄: 다른 사람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운전자 연령 제한 등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 경위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만 21세 이상이 아니어서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B를 대신하여 거짓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했고,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동승자의 책임: 운전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할 경우 동승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의 교사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지만, 그 자체로 범인도피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