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종중의 정기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종중이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모든 종중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고, 통지 대상 종원 명부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18년 12월 2일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종중은 2018년 12월 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부동산 매각 결의 추인, 원고 관련 소송 비용 15,136,158원 지급, 회장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종원은 이 총회 소집 통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전체 종원이 166명을 초과함에도 166명에게만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 상당수 종원이 누락되었고, 민법에서 정한 총회 개최 1주일 전 통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종원 명부에 등재된 166명이 전부이며, 이들에게 2018년 11월 26일자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소집 통지를 완료하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2018년 12월 2일 개최된 피고 종중 정기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그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통지 대상 종원 명부가 정확했는지, 그리고 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준수되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종중의 2018년 12월 2일자 정기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먼저 종중 대표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전임 회장 I이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면 I이 여전히 대표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피고 종중이 소집 통지의 근거로 삼은 종원 명부가 과거 총회 소집 시보다 현저히 적은 수의 종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종원 명부에 누락되거나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종원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166명에게만 통지된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 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