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목욕관리사 A는 손님 D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과실로 D에게 좌측 제5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가 마사지 다음 날 병원에서 골절 원인을 '목욕탕에서 넘어짐'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마사지로 인한 상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25일 17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목욕탕에서 손님 D(57세)에게 마사지 부위나 강도에 대한 설명 없이 D를 엎드리게 한 뒤 어깨와 날개뼈 부위를 강하게 1회 눌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손님의 신체 건강 조건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세신 및 마사지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D의 좌측 제5늑골 골절상이 피고인 A의 마사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D가 마사지 다음 날 병원에서 골절 원인을 '목욕탕에서 넘어짐'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만약 마사지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다른 원인을 꾸며 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의 초기 진술이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와 형법 제58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 D의 골절이 피고인의 마사지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가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의료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될 경우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에 부상 원인을 다르게 진술한 것이 추후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의료진에게 부상 경위를 설명할 때도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