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양육
C중학교와 E초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코치인 피고인이 합동 강화훈련 도중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배드민턴 라켓으로 이마, 손바닥, 다리, 허리 등을 때려 폭행하고, 중학생 제자들에게 스쿼시 라켓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양 손바닥으로 뺨과 목을 때리며 욕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E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합동 강화훈련 중
피해자 F(10세)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 헤드로 이마를 1회 때리고,
2018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피해자 G(12세)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으로 손바닥을 23회, 다리와 허리 부위를 23회 때렸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C중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H(14세)가 주장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스쿼시 라켓 손잡이로 엉덩이를 5회 세게 때리는 등 총 3회 폭행했습니다.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는 피해자 I(14세)가 연습 중 실수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미친 년"이라고 욕설하며 양 손바닥으로 양 뺨을 4회 때리고 머리를 붙잡고 목을 3회 때리는 등 총 10회 폭행하여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폭행 및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 학생들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 및 아동학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 아동 및 관련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 학생들이 허위로 고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등 보강 증거, 그리고 피고인의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허위 진술 종용 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아동학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코치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행과 욕설을 일삼아 아동학대를 저지른 점,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계속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초등학생 피해자 F의 이마를 배드민턴 라켓 헤드로 때리거나, 피해자 G의 손바닥, 다리, 허리 부위를 라켓으로 때린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훈육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이 법 조항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중학생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스쿼시 라켓 손잡이로 때리거나, 피해자 I의 뺨과 목을 때리고 "미친 년"과 같은 욕설을 한 행위는 단순히 폭행을 넘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언어폭력 역시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도자가 훈육을 명목으로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반복적이며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을 넘어 아동학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코치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아동학대 및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이라 할지라도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아동학대 및 폭행에 해당합니다.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학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 시기, 장소, 방법, 가해자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관련 대화 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거나 시간이 오래 흘러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범죄 사실의 핵심적인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한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인(친구, 동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친구나 동료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진술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용기 있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부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피해자 측의 무고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다수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가 곧바로 없었더라도, 이는 체벌 사실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선수 생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