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관리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 상태를 허위로 보고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7,449만 원 환수 및 3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주식회사 A는 이 조치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원의 실제 고용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 협약 기간 중 실제로는 자사 직원이 아닌 I와 J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는 이미 2020년 5월 1일 원고 회사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상실했으며, 2021년 2월 이후에는 다른 회사(G)의 직장가입자가 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I와 J의 협약 기간 중 급여 지급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4,490,000원의 지원금 환수와 함께 3년 동안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고, 원고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협약 기간 중 실제로는 자사 직원이 아닌 인물(I, J)을 소속 직원인 것처럼 보고하여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는지 여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에게 내린 74,490,000원의 환수 및 3년의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협약 기간(2020. 10. 16.부터 2021. 4. 15.까지) 동안 I와 J이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협약을 이행했음을 입증할 만한 급여명세서나 금융 이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인정되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고의 이러한 조치의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제40조 제1항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 관리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반, 협약 위배, 중단, 부정수급(편취, 유용 등), 불공정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사업 협약 이행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 관계를 허위로 보고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려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지침에 따른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법적으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 계획서 작성부터 실행, 정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고용 상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실제 근무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를 허위로 보고하여 지원금을 받으려 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장기간 동안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리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 전담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