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강간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 특히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고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강간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특히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 및 기타 형사처벌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는데, 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해주는 조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호관찰의 일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인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감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대부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