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 진단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사 청구 또한 기각되자, 원고는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업무 중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 난청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의 청력 저하가 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2020년 9월 4일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21년 11월 4일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는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A가 소음 노출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난청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청력 저하가 업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로 노인성 난청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음 노출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난청이 진단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음 노출이 끝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력 저하가 노인성 난청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장해급여 불지급 처분 취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장해급여 지급 요건이 주된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동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법원은 소음 노출과 난청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데, 단순히 소음 노출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준용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쟁점과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을 때, 1심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절차적 원칙을 보여주며, 이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법적 주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소음성 난청과 같이 시간이 지나 발현되는 질병의 경우, 과거 업무 환경에서의 소음 노출 정도와 기간을 입증할 자료(근무 기록,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동료 증언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 노출과 난청 발생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며, 특히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과의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소음 노출 종료 후 난청 진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이므로, 시간 경과가 핵심 쟁점이 될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제출해야 할 자료와 주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