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AE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결정한 환지계획 및 체비지 매각 관련 임시총회 결의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장 내용에는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와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도한 감보율 적용, 집단환지 지정의 부당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부재, 대의원회 구성 및 통지 절차 위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총회 결의 절차나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에서 위법한 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E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2019년 11월 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 사업 체비지 매각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해 2020년 1월 15일 및 2022년 6월 7일에 이루어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과 관련하여, 약 80%의 높은 감보율 적용, 원고 A종중의 의사와 다른 집단환지 지정, 총회 결의 누락, 대의원회 절차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 처분들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조합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재산권 및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져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정관에서 정한 출석 요건이나 결의 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서면 출석과 의결권 위임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토지에 적용된 감보율이 과다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을 의결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개최 절차(대의원 수, 안건 통지)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