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아산시장이 내린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장애 정도 판정 시 이학적 검사 결과가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기준을 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객관적 일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A는 좌측 무릎관절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장은 A의 상태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무릎 관절 운동 범위가 현저히 감소하여 장애 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관절장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히 이학적 검사 결과가 객관적인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과 일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했다는 이학적 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시점에 따라 운동 범위 측정값이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아산시장의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고시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와 감정 결과가 이학적 검사 결과에만 치우쳐 있거나 객관적인 영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여러 검사 시기에 따라 운동 범위 측정값도 달라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애 미해당 결정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애 등급 인정을 신청할 때는 의사의 이학적 검사 소견뿐만 아니라 MRI, X-ray 등 영상의학검사 결과나 근전도 검사 등 객관적인 진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이 의사의 소견과 일관성 있게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 시기에 따라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일관된 증상과 검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판정 기준은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 준비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