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씨가 재단법인 B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재단법인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B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이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원고 A의 승소, 즉 중앙노동위 재심판정 취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 A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재단법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