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폭행,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피고인 A는 자신의 가르치는 지위를 악용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 제자를 장기간에 걸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폭행, 특수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 중한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 등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달리 정할 정도로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 몰수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항소심에서 고려할 새로운 사정(예: 피해 회복, 진심 어린 반성, 새로운 증거 등)이 생겨 형량을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항소심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원심에서 이미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는 행위이며,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 자체가 명백히 부당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피고인이 학원 강사와 같이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위와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여러 불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