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15년 가까이 해외로 도피하여 수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게 되었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