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A는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아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임시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태안군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수는 사전 주민설명 및 민원 해소 등 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거부 사유로 법령에 정해진 기준 외의 다른 사유를 들 수 없으므로 태안군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았고 가허가 조건 이행 및 본 개발 허가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한 임시 도로 개설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으나 태안군수는 가허가 조건이었던 '사전 주민설명과 민원 해소'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환경영향조사는 본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이며 가허가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를 거부할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샘물 개발 가허가 조건인 '사전 주민설명 및 민원 해소' 불이행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적 성격상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수리해야 하며 법령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태안군수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인 유한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태안군수가 내린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수는 해당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태안군수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거부의 정당한 법적 사유가 아님에도 샘물 개발 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