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한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1누12167 판결 [영업정지등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산지복구공사에서 순환토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순환토사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후, 이를 철회하고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순환토사가 강알카리성으로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철회한 것이며, 원고가 순환토사를 사용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승인에 따라 순환토사를 사용했으나, 이후 피고의 설계변경 요구를 통해 순환토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