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9월 25일경 대전 서구의 한 장소에서 18세 여성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몸 위에 올라타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호텔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경찰 신고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