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안건들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안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이 법원은 기각되거나 각하된 안건들에 대한 결의 부분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 안건 상정 절차, 의결 정족수 미충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고, 피고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제기 전까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투며 원고의 권리에 불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와 안건 상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안건들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