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외삼촌이 조카를 수십 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외삼촌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항소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기존의 강간 혐의 외에 예비적으로 준강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의 핵심 요소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준강간죄의 핵심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또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외삼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1999년 당시 만 19세의 미성년자 신분으로 외삼촌인 피고인의 비디오가게에서 숙식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갈대밭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모텔로 데려가 폭행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며 2018년까지 약 100여 회 이상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으로 인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처럼 지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에 지인의 권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셋째,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함께 '그루밍 성범죄'나 '학습된 무기력' 상태로 인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관계 시점에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이전 폭력의 영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독립적인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자율적인 자기 계발 등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 당시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나 '학습된 무기력' 상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외삼촌에게 적용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과거의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지만, 공소사실 시점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간음의 수단이 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준강간죄를 규정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예속과 심리적 외포, '그루밍 성범죄'나 '학습된 무기력'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독립적인 사회생활과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주위적 공소사실 외에 예비적 공소사실(준강간)을 추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인정했지만, 강간 및 준강간의 핵심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지연된 고소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강간죄가 성립하며, 단순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기간의 정신적 지배, 경제적 예속, '학습된 무기력' 등도 항거불능 상태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겉보기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심리적 지배 관계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적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과 심리 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