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 B의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인 B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23시 30분경 피고인 B과 당시 18세인 피해자 F는 지인 E의 소개로 처음 만나 야식과 코인노래방을 즐긴 후 술을 마시기 위해 충주시 U무인텔에 투숙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02시부터 04시경 사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피고인 B에게 '싫다, 안된다'고 말했으나 이후 기억이 없고 옆이 축축해서 보니 정액이 묻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 즉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징역 4년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일반 준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 F가 당시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이 법률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인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라는 확신을 얻기 어렵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등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신의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술자리는 법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성관계로 이어질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적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술에 취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