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인 원고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 11. 7. 선고 2024나50180 판결 [보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건축사로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54세였으며, 이전에 뇌출혈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고의 경위와 건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경위, 건물의 하자, 피해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42,957,270원으로 산정되었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52,957,2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일부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