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건축사 A는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의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 특히 가동연한(소득 활동 가능 연령), 소득 인정 기준, 월 가동일수, 그리고 피고의 책임 비율 및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A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았고 도시보통인부의 월 20일 가동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52,957,2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건축사로서의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가동연한을 더 길게 보고 더 높은 금액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사고 이전 원고의 뇌출혈, 뇌동맥기형 진단 및 장애인 등록 사실 등 기왕증 및 건강 상태가 가동연한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과 원고의 과실 여부도 다툼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가동연한을 몇 살까지로 볼 것인지, 소득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책임 비율과 원고에게 지급할 적절한 위자료 액수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총 52,957,2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7,712,944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며, 나머지 45,244,326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14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52,957,270원의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 42,957,270원 +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소득 및 가동기간을 도시보통인부의 월 20일로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제1심판결의 일부가 변경되었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