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