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고로 인한 장해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장해 상태를 인정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의 항변은 원고의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안.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 1. 24. 선고 2023나50459 판결 [보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여러 신체적 장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중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이 부당이득이라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운행해왔고, 계약 체결 후에도 운행을 계속한 것이므로, 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