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이륜자동차 사고로 인해 신체에 85%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습니다. A는 피고 B 보험회사와 체결한 여러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B사는 A가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보험 가입 후 배기량이 더 큰 이륜자동차로 교체하여 위험이 변경·증가되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A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에게 총 2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매월 지급해야 할 생활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B사가 기존에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총 보험금에서 상계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륜자동차 사고로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은 후 피고 B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A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보험 기간 중에 배기량이 49.5cc에서 72cc로 증가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상법상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B사는 과거에 계약 해지를 전제로 A에게 지급했던 해지환급금 511,95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A의 보험금 채권과 상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보험 모집인의 방해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기량의 미미한 증가는 위험 변경 또는 증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 가입자가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보험 가입 후 배기량이 약간 증가한 다른 이륜자동차로 교체하여 운행한 것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셋째, 위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 넷째, 보험회사가 기존에 지급한 해지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사는 원고 A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험 모집인의 방해로 인한 고지 누락이나 기존 이륜자동차에서 배기량이 약간 더 큰 다른 이륜자동차로의 변경은 사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상해고도장해보험금 및 상해중증장해 생활자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잘못 해지했던 계약에 대해 지급했던 해지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보험금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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