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하도록 명령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매월 80만 원씩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최종 판결이나 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들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법원이 임시로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자녀들의 양육비를 임시로 확보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10월부터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사건의 제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중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임시로 확보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양육비 임시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거나 임시처분(이하 '사전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녀들의 양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이 조항에 근거해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도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시 조치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