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약 3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가 배우자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관계 회복 노력 부족으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아내는 남편이 가정 경제를 독단적으로 관리하며 퇴직금, 보험금 등을 상의 없이 사용한 것에 불만을 가졌고, 남편이 거주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부부 공동의 재산을 임의로 운용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은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50%씩 분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9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항소와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3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정 경제를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이나 보험금 등을 상의 없이 사용하고, 거주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갈등은 2022년 1월경부터 시작된 별거로 이어졌고, 원고는 이혼을 확고히 원했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도 원고에게 혼인 관계 악화의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재산 운용 방식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결정,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 평가 기준 시점 및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950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항소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주식 투자, 그리고 관계 회복 노력 부족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은 35년 이상의 혼인 기간과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50% 대 50%로 결정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9,9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원고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이혼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는데, 피고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 거액 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 그리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및 장기간 별거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0스13 결정), 금융재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 혼인 관계 파탄 시점(본 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일인 2022년 1월 21일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3므1455, 1462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1심 판결의 내용을 2심에서 인용할 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 중 배우자 일방이 경제권을 독점하고 상의 없이 재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중요 결정은 상호 협의가 필수적이며, 일방적인 재산 처분은 이혼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오랜 기간 별거하고, 한쪽 배우자가 관계 회복 의지가 확고히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가 관계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융재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예: 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