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이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조현병 증상 악화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성매매 및 폭력 행위로 인해 자신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에 동의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피고가 28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합니다. 양육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200,000원씩 지급하도록 하며, 면접교섭은 대전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