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00년에 결혼한 후 2014년에 이혼했으나, 이후 2015년에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폭력, 성적 조롱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고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재결합 후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에게 돈을 반환했기 때문에 이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폭력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4,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월 1,500,000원을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