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피고가 'E'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2024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나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