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B, C 세 사람이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이사 선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정이사 선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이사 선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정이사 선임 처분 취소 요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