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개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령 위반 등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개인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가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