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이 피고 충청북도 괴산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으로 대법원 상고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