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진료 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