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2024년 9월 13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관련 판단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비추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타당함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A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근로자 B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