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에게 부여한 평가등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부장관이 원고에게 부여한 평가등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명백한 잘못이 없거나 상고 이유 주장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없으며, 더 이상 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상세히 심리하기보다는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