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종교단체 관련자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피고인 B, C는 준유사강간방조 및 강제추행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D, E는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피고인 A, B, C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D, E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 B, C와 검사(피고인 D, E에 대하여)가 각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종교단체와 관련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항거 불능 상태였을 때 발생한 유사강간 행위와, 이를 돕거나 방치한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핵심적인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하였고,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아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 D, E에 대한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유무죄가 갈린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심에서도 증거의 증거능력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각 죄명에 대한 법리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 즉 피고인 A, B, C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D, E에게는 무죄를 인정한 것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유죄와 피고인 D, E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준유사강간과 같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과, 그러한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 판단과 관련 법리 적용에 있어 원심에 특별한 위법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되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