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자백의 임의성이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자백이 자유롭고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따르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 및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2024. 12. 12.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