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와 B는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심리 미진, 논리 및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편취의 범의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그리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논리 및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의 위험성으로부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B에게는 이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