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조합이 B중앙회로부터 받은 제재 지시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조합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A조합은 B중앙회로부터 받은 제재 지시의 무효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B중앙회의 제재 지시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