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춘천도시공사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춘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의 정당성 및 상고심에서 제기된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인 춘천도시공사 직원들의 임금 청구에 대한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어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