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1986년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이후에도 약 3년간 분진에 추가 노출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2008년 재요양을 승인받아 치료 중 2014년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으나 망인의 배우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오랜 기간 진폐를 앓던 근로자가 재요양 중 사망하자, 그의 유족은 생계 보장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진폐근로자 보호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청구했습니다. 유족은 근로자의 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던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했는데, 이 두 시점 간의 평균임금 차이가 상당하여 유족이 받을 급여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유족은 망인이 2004년에 장해등급 상향으로 높은 평균임금을 적용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을 근거로 재요양 시점의 평균임금 적용을 주장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유족과 공단 간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진폐근로자의 유족급여에 적용할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재요양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수령했을 뿐,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진폐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며,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일'을 적용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최초 진단 이후의 추가 분진 노출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고, 둘째,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망인이 재요양 기간 중 최저임금에 기반한 휴업급여만을 받았으므로 두 번째 요건인 '통상의 생활임금 반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생활임금 수준의 반영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법리: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이면서 동시에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후자의 조건은 주로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와 그 유족의 경제적 기초가 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최저임금을 기초로 한 급여 수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폐 등 장기적인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경우 유족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기록과 급여 수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도산/형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지원과 심리 케어로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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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희망 열어! 이번 사건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근로자의 사망 당시(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고수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최초 진단일'로 볼지, 아니면 '재요양 진단일'로 볼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상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망인이 최초 진단 이후에도 3년간 분진에 추가 노출되어 진폐가 악화되었고,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적극 변론하여 원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의 생활임금 반영'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유족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성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비록 파기환송되었지만, 대법원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주장을 인정받아 사건이 원심으로 돌아간 것은 유족급여 증액 가능성을 열어둔 중요한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