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구체적인 상고이유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을 것이고, 피고는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의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