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요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