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직원 A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직원 A가 주장하는 징계 무효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를 심리할 만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으며, 상고에 들어간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