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2명의 원고들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지급 여부보다는 상고 절차상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이유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제 임금 청구 자체의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의 핵심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이유서 제출의무 등): 상고심에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상고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상고이유서 제출과 기각 등): 이 법은 상고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사소송법상 상고 이유 제출 절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5조는 상고 이유서가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 사건은 이 두 법령이 결합되어 적용된 사례입니다.
소송 절차 특히 상고심에서는 법정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상고 이유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의 내용(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의 다툼보다는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고 이유서는 법률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