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 부산광역시의회가 2022년 3월 23일에 의결하고, 원고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송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조례안이 자신의 예산안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조례안이 시 소속이 아닌 노동자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자치사무가 아니며, 예산안 편성권과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시 소속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인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안이 원고의 임금 결정에 관한 고유권한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근로기준법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내 다른 규정과의 충돌 주장에 대해서도, 상호 모순․저촉된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